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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에 일했던 회사에서 오라고 하네요.
글쓴이 바다의이무기 작성시각 2016/10/13 14:4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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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일했던 회사(웹 개발자로 들어가서 거의서버관리만 시켜던회사)에서 다시 와서 일했줬으명 한다고 대표님께서 애기하셔서 오늘 정오때 그거때문에 애기하고 왔습니다.
애기해보니깐 일하고 한달 뒤 월급지급하는거 하고입금밀리는 거 그게 걸리네요..
대표님께서 임금체불은 자기가 책임지고 없도록 하겠다고 하시는데...
일하고 한달뒤에 월급주는거 회사 방침이라고 하는데 이거 불법아닌가여???
그리고 다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시 일하러 가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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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변종원(웅파) / 2016/10/13 15:30:41 / 추천 0

몇일 또는 길게 보름 정도까지 늦춰 지급한 회사는 봤는데 한달후 지급하는건 처음이네요.

근기법이나 판례를 찾아봐야 할 것 같네요.

요즘은 거의 산정일과 지급일을 맞추는 편입니다. 말일이 급여일이면 1-말일 근무한 것을 말일에 지급하는 식으로요.

한대승(불의회상) / 2016/10/13 15:50:26 / 추천 0

불법인지 여부는 노동청에 문의하면 더 정확할 거 같습니다.

불법 여부를 떠나 그 회사 별로 안가고 싶네요.

월급 밀리는것도 별로 맘에 안들고...

kaido / 2016/10/13 18:17:17 / 추천 0

1달 체불이 2번 이면 무조건 신고 가능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되는 사안이구요.

아무리 선고를 해도 의미 없습니다. 체불은 그만큼 신중안 사안이구요.

갑자기 잘해 주겠다는 부분도 마음에 걸립니다.

그 전에는 만만하게 봤단 소리인가요? 

바다의이무기 / 2016/10/15 23:08:57 / 추천 0

고민하다가 안가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월급 남은것도 있고 한데 그거 먼저 해결하고 나서 같이 일하자고 하지도 않고

빠른대답과 빠른 업무시작을 원하네요. 대표님께서 임금체불 자기가 책임지고 해결한다고 해놓고 해결도 안해주고..

다시 일하자는 건에 대해서 미팅하자고 가서 바로 서버문제때문에  일 5일간 도와주고  특정한 하나의 웹사이트

접속이 느리건 빼고 문제 다 해결해주니깐 그제서야 미팅하자고 하는것도 마음에 안들고...

그래서 마음 접었습니다.